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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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통장회의 이용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10-28 13:43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 여 앞두고
2015. 5. 22.(금)과 2015. 5. 26.(화) 오후, 통장회의가 열린 주민센터 5곳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통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안내
-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홍보


다음은 선거법 안내 설명 장면입니다.

팔복동 통장회의실에서 선관위 지도주임이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15. 10. 26.(월)  팔복동 주민자치센터 통장 회의]



송천1동 주민센터 통장회의실에서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15. 10. 27.(화)  송천1동 주민자치센터 통장 회의]


조촌동 주민센터 통장회의실에서 지도홍보계장이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15. 10. 27.(화)  조촌동주민센터 통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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