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에 정당법 일부가, 8월 13일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언론사에 관련 보도자료(2015.8.18.자)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언론사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수원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뉴스>행정/구청
- 기사제목 : "권선구선관위,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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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홈>정치/경제
- 기사제목 :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알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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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홈>뉴스>정치·행정·의회
- 기사제목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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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종합
- 기사제목 :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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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저널>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종합
- 기사제목 :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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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4-6225)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