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 27.(월)에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구미시선관위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한시간동안 열강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연은 내년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주요 강연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조흥래 지도담당관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를 다수 소개하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아래 사진 2부 : 구미시선관위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구미시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