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5. 6. 26(금). 16:20~17:00
2. 장 소 : 관양1동주민센터 회의실(3층)
3. 대상자 : 관양1동 통장(37명)
4. 강 사 : 관리계장
5. 내 용
-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
- 과태료·포상금 제도
※ 온라인투표서비스 홍보(리플릿 배부)
6. 관련사진
[사진1, 2] 위원회 오병화 관리계장이 통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모습의 사진
[사진3, 4]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진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1-9293)에서 제작한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