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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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작성일 2015-07-01 16:27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5. 6. 26(금). 16:20~17:00
2. 장 소 : 관양1동주민센터 회의실(3층)
3. 대상자 : 관양1동 통장(37명)
4. 강 사 : 관리계장
5. 내 용
    -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
    - 과태료·포상금 제도
    ※ 온라인투표서비스 홍보(리플릿 배부)
6. 관련사진
 [사진1, 2] 위원회 오병화 관리계장이 통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모습의 사진
 [사진3, 4]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진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일환으로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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