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11월편
시작합니다.~

Q. 다른 사람이 생성형 AI로 제작하여
공표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내용을 단순히 SNS에 공유했을 뿐인데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공표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2차·3차 공표자 등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1. 주체 : 누구든지
2.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3.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1. 주체 : 누구든지
2.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3.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참고하세요
12월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