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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 아하~ 그렇구나 10월편
  • 작성일 2025-10-21 11:26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10월편 


시작합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A.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경우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한 번 알아볼까요?


첫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서운동하는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외)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을 


검색해보세요 ~



그럼 이만 마치고 11월에 좀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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