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10월편
시작합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A.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경우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한 번 알아볼까요?
첫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서운동하는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외)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을
검색해보세요 ~
그럼 이만 마치고 11월에 좀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