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9월편
시작합니다.~

Q.
아직 선거까지 많이 남았는데
지방의원이 추석 때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A.
안돼요!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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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