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8월편
시작합니다.~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도 될까요?

A. 안돼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를 포함)는
당해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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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