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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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 아하~ 그렇구나 8월편
  • 작성일 2025-08-19 09:28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Quick) 8월편 

니다.~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군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도 될까요?



 A. 안돼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를 포함)는 

당해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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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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