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상시 온라인 홍보 선거정보 퀵(Quick) 7월편 시작합니다.

Q.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회의원님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고 싶은데 불법은 아닐까요?

A.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어요!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각각 200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각각 100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상시후원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