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조문 |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 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전문개정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⑤ (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 5. 삭제 <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⑦ ~ ⑨ (생 략)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