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등기우편(수취인 후납부담)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에는 반드시 2페이지의 우편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해야 함.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943-1390 )
공공누리 마크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