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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직선거법 등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작성일 2018-09-21 16:24
▣ 추석 명절과 관련한 위반사례 예시(공직선거법 규정)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
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
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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