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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당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당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9. 12. 20.(금) 16:30

2. 장 소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충남 당진시 교동길 84)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방청안내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3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84 당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41-354-1390/0505-058-3241

 

첨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첨부 1 -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

 

위 원 회 의 방 청 허 가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소속기관?단체

 

방청희망

회의(의안)

제 차 위원회의(의안명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의안의 심사?의결)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1.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이하 “공개규정”이라 함)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규정 제9조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3. 청 외에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주 : “소속기관?단체”란에는 각종 기관,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기관?단체명을 기재합니다.

 

 

 

 

【첨부 2 -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서 】

 

위 원 회 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 가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 위

 

직 업

 

구 분

□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 그 밖의 매체

희 망

회의(의안)

제 차 위원회의(의안명 : )

목 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라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방청 외에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와 동 신청서를 함께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속기관?단체”란에는 방송사명 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소속기관명?단체명을 기재합니다.

3. “목적”란에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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