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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실사보조요원 모집 안내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42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

1

2024.4.22.~5.31.(6)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최종면접일(2024.4.17.) 현재 18세 이상인 자 (2006.4.18. 이전 출생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사항)

1.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등 컴퓨터 사용 가능자

2.운전면허 소지자(2종보통이상) 및 운전 가능자

3.위원회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복 가점은 불가함

 

3.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기간

‘24.4.2.() 09:00~ ‘24.4.8.() 18:00

E-mail,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4.4.12.()

금산군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에 별도 통지)

면접전형

‘24.4.17.()

 

최종합격자 발표일

‘24.4.18.()

금산군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에 별도 통지)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금산군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접수 기간 : ‘24.4.2.() 09:00 ~ ‘24.4.8.() 18:00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96 대웅빌딩 2층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jyeon99@nec.go.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전)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대상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채용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보수

담당업무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

‘24.4.22. ~

5.31.

18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 및 주말근무 가능

수당 : 일당 84,620

식대 포함

초과근무수당:시간당 15,870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회계보고서 접수 등 사무처리 보조

선거비용 관련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보조

선거관리프로그램 운영 보조

민원전화 접수 등 기타 행정업무 보조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754-1390)에 문의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41-754-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실사보조요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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