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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