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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민간선거 지원용 선거물품 대여 제한기간 안내
  • 작성일 2024-02-22 15:3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선거 지원용 선거물품 대여 중단을 안내합니다.

 

1. 제한기간 : 2024. 3. 11.() ~ 4. 25.()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2. 제한물품 : 민간선거 지원용 기표대 및 투표함

공공누리 마크 계룡시(042-551-1390)에서 제작한 민간선거 지원용 선거물품 대여 제한기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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