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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26 실시하는 천안시주민투표,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 26 실시하는 천안시주민투표의 투표권자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인명부는 각 구청장이 명부작성기준일인 6월 4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중 주민투표 실시구역(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주민투표실시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이다.

투표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방문하거나 구청장이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각 구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4일에 최종 확정된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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