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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 2023. 9. 21. ~ 2024. 3. 23.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 등

처벌규정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안내 한글문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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