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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방법 등 안내
  • 작성일 2023-02-09 18:30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인

                (이하 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 금산군 격리자 특별투표소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96(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

 

3. 투표소 운영시간 : 2023. 3. 8.() 12~ 오후 5(5시간)

 

4. 외출시간 : 2023. 3. 8.()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금산군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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