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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선거운동 Ⅱ"
  • 작성일 2019-03-05 17:12

 선거운동2 
 선거운동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선거운동 Ⅱ"

Q.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연결음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 및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A.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후보자가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제3자가 조합장선거 관련 단순한 쟁점 기사를 인터넷 URL주소를 표기하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인과 공유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해당 기사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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