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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한도액 vs 후원 한도액
  • 작성일 2018-12-18 08:43

기탁한도액vs후원한도액 

기탁 한도액 vs 후원 한도액

 

기탁 한도액 :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이하의 금액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할 수 있습니다

 

후원 한도액 : 개인 연간 2천만원 이하,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 가능

공공누리 마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2-612-2050)에서 제작한 기탁 한도액 vs 후원 한도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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