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어깨띠· 윗옷· 소품등을 미리 제작할 수 있나요?
A.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기간 전에 어깨띠· 윗옷· 소품 및 선거공보 · 선거벽보를
미리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에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준비행위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면 선거법에 위반되니 유의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