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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D-7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작성일 2018-06-06 08:5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D-7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사진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내용을 담은 포스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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