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30, 당원집회 개최 불가 안내
  • 작성일 2020-03-12 21:3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30, 당원집회 개최 불가 안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부터
4월 15일(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당은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개최는 가능하다.

 

서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
(
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서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041-665-440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30, 당원집회 개최 불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