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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19-12-04 15:23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117조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제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무료상담·무상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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