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 한도액 :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후원 한도액: 개인 연간 2천만원 이하,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 가능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