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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D-15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 작성일 2018-05-29 17:03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2 선거운동기간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4(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5(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6(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8(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D-15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전일)까지
 ※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할여 연설 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6.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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