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전일)까지
※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할여 연설 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6.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