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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23차)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전화 이용 선거운동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주의! 6월 4일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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