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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국회의원재선거 인포그래픽 선거정보(제2차-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하여 이미지 설명 대체 텍스트를 사진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시간(7.25. ~ 26.)과 선거일(7.30.)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7.23.)부터 선거일 전 3일(7.2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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