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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 작성일 2020-04-07 09:33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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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Ⅰ 선거, 어렵지 않아요!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 : 2002년 4월 16일생 투표 가능, 2002년 4월 17일생 투표불가)

 

투표용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일부지역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추가 수령

(그림 : 지역구 투표용지-흰색,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 오전 6시~오후 6시)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오전 6시~오후 6시)입니다.

(그림 :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일, 11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이 강조된 달력)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림 : 마스크와 신분증 그림)

 

Ⅱ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만 18세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림 : 학생의 선거운동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라면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그림 : 학생 두 명이 말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모습)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라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나타냄)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모자 등 표시물을 배부·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모자를 착용하지 못함을 표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행위인가요?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시다.

(그림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주는 것 불가)

 

(사전)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그림 : 투표소 입구에서 기념사진 촬영 가능하나 기표소 내에서는 불가)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림 : 투표소 입구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없음)

 

Ⅲ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전)투표소 가기 전

- 신분증 준비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그림 :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챙기는 모습)

 

(사전)투표소에서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그림 : 마스크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모습)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불필요하나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그림 :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둔 모습)

 

(사전)투표 후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그림 : 귀가하여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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