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예시①
2015. 3. 11.(수)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예시①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한다)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041-54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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