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⑩
  • 작성일 2014-11-21 17:0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10

이미지설명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⑩
질문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답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홍보 슬로건 2종 :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깨끗한 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