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회계보고서 장부 입력은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의 통장 거래건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경우
각각의 금액을 선거비용 장부와 선거비용 외 장부에 입력하며
이때 각각 입력한 값의 합계가
통장거래건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영수증 및 통장은 "사본"을 제출합니다.
영수증 및 통장, 체크카드, 장부는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3. 정치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식사를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별도로 반드시 식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후보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
수당 실비 지급시 끼당 6,66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4. 7월 13일 전에 회계처리라 완료되면 마감일 전이라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요즘 정치자금 관련 전화량이 많습니다.
급하신 사항은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yijia@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