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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2차)
《 제6회 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법 주요 내용 》
○ 사전투표제 도입
-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가능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5.30~5.31) 및 선거일(6.4)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 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가로열거형 순환배열방식 도입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
○ 일반인 공개모집 개표사무원 위촉
-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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