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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선거운동Ⅰ"
  • 작성일 2019-03-05 17:06

 선거운동1 
 선거운동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선거운동Ⅰ"

Q.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 및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할 수는 없으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 또는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 규격, 금액, 내용 등의 제한이 있나요?

A. 어깨띠나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종류, 규격, 금액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소품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내용 및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상 ‘소품’은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Q. 후보자가 조합원의 친목도모 모임,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 등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관련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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