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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제한·금지사항Ⅰ"
  • 작성일 2019-03-05 16:51

 

 제한금지사항1 
 제한금지사항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로즈업 "제한·금지사항Ⅰ" 

Q. ‘기부행위’란 무엇이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입니다. 다만,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에 상시 제한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 문자메시지 전송, 거리현수막 게시 및 신문광고 게재를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2. 28. ∼ 3. 13.)에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또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과태료와 포상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 최고 3천만원(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이 부과되며,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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