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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⑥
  • 작성일 2014-11-21 16:45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여섯번째

이미지 설명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⑥
질문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답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홍보 슬로건 2종 :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깨끗한 선거 투명한 조합 행복한 조합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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