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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반환기탁금 · 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인수서 제출안내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정치자금법」제58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정당의 지원금」또는「후원회의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차입금을 포함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당 등에 인계하고,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와 정산서를 2014. 8.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계ㆍ인수서 제출 대상 : 정당의 지원금 또는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반환·보전받은 후보자
※ 인계대상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인계할 금액을 “0원” 으로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인계대상비용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보전비용에서 후보자의 자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선거비용+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공제한 금액
※ 차입금의 경우 정치자금계좌에 임금된 차입금에 한하여 그에 해당 하는 이자를 공제할 자산에 포함하여 인계대상 비용 계산
3. 인계처
   가.  정당추천 후보자 : 소속 정당에 인계
   나.  무소속 후보자 :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
4. 인계시기 : 보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2014. 8. 20.) 이내에 인계
※ 인계비용은 보전비용 지급일 기준으로 반환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합산한 후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잔액 인계
5. 인계인수서 : 붙임참조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치자금회계실무」책자 148쪽~156쪽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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