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 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014. 9. 21 | 일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 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1부터 3. 11까지 |
일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12. 20까지 | 토 | [농협] 우리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의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다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2015. 1. 19까지 | 월 | [수협]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수협규정§8②2 산림규약§8①4 |
2. 20부터 2. 2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농협]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비상임 감사·대의원·어촌계장(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 [산림조합]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및 해당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음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 |||
2. 24부터 2. 2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6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 28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26 |
3. 1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3. 1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51① |
3. 3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6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① |
3. 8까지 | 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51① |
3. 9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10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일까지 | 법§45① |
3. 11 | 수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 제8장 |
4. 10까지 | 금 | 선거경비 정산·반환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