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입니다.
○ 5. 21.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화)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가 불가합니다.
★ 2018년 5월 22일(화)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선거인 누구든지 6월 8일 - 6월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 붙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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