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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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