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장애인용) 서식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붙임)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841-3979)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장애인용) 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