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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서식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신청하시면 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841-3979)에서 제작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서식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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