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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붙임 : 투표구 관할구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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