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14차)
장애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공정하고 중립적인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유권자를 위하여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투표소마다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방침입니다.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으로는 투표소 위치를 직접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투표소에 비치하며,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기재)과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앙선관위 및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