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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13차)

1. 투표소 설치장소 결정은 공정하게 하나요?
 - 투표소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 의결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선관위 위원 중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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