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9차)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등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후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다만,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래 4가지 중대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중대선거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
 -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되어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