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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18차)
개표절차 3편 - 심사·집계부
 
1. 투표지분류기운영부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나요?
-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 전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수작업으로 집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지분류기를 통하여 정당·후보자별 유효표가 이미 분류되었더라도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류투표지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당·후보자별 유효표 또는 무효표로 분류하게 됩니다.
 
2. 심사·집계부의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개표참관인은 심사·집계부의 개표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개표과정을 정당·후보자를 대표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사무절차 4편「위원 검열석, 기록·보고석, 투표지정리부」는 5. 13.(화)에 게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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