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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17차)
개표절차 2편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1. 투표지분류기의 해킹 위험성은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2.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 아닌가요?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 유효투표지 그리고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집계하는 수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인가요?
 - 미분류투표지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등으로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의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를 말하며,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의 육안심사를 통하여 정당·후보자별 유효표 또는 무효표로 결정됩니다.
 
※ 개표사무절차 3편「심사·집계부」는 5. 9.(금)에 게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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