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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충남선관위, '포장용테이프' 이용 튼튼한 우리조합 만들기
  • 작성일 2019-02-12 13:15


포장용테이프 이용, 튼튼한 우리조합 만들기 포장용테이프 이용, 튼튼한 우리조합 만들기  
 
"포장용테이프 이용, 튼튼한 우리조합 만들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30일인 2월 11일부터 충남지역 포장대 설치 조합마트 103개소에서
'포장용테이프'를 이용한 홍보를 개시하였습니다.
 
선거일, 투표참여,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사항을 홍보하는 '포장용테이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1, 2 : 논산계룡농협하나로마트에서 포장용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과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포장용 테이프 내용>
1. 선거일 안내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 오후 5시까지
2. 투표참여 홍보 : 튼튼한 우리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
3. 과태료·포상금 안내 :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 마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2-612-2050)에서 제작한 충남선관위, '포장용테이프' 이용 튼튼한 우리조합 만들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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